K엄마! 독박육아, 이제 그만! K아빠! 눈치육아 NO! K엄마아빠, 정부, 지자체, 기업! 해피육아 YES!

K엄마! 독박육아, 이제 그만!

K아빠! 눈치육아 NO!

 

K엄마아빠, 정부, 지자체, 기업! 해피육아 YES!

 

 

 

 

  한국은 22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1순위입니다.(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권문제연구소의 데이빗 콜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데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저 출산율 (2023년 0.72%)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비교해볼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출산에 대한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가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더 이상 엄마의 독박 육아가 아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서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어떻게 육아 시간을 현실적으로 늘려야 하는 가’입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빠의 육아휴직입니다.

 

K아빠 육아휴직 VS 유럽 아빠 육아휴직

 

  현재 한국 남성 육아휴직으로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 기간이 ‘52주’이지만 2022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비율은 28%(3만5336명)입니다. 반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습니다. 심지어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국가 중 최장입니다. 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입니다.

 

그렇다면, K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한국이 아빠 육아휴직을 52주로 정했다 하더라고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직장 내에서의 눈치, 인사 상 불이익, 경력 공백, 고용불안, 육아휴직 급여의 비현실성 등이 원인입니다. 한국 아빠 100명중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7명(고작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027년 50%, 2030년 70%를 목표로 잡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치가 현실로 다가오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 2025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휴직 활용 시에 대체인력자금현행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들이 눈치를 덜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온라인 채용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더군요.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근본적 접근이 없다면 허공에 외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K엄마아빠! 행복 육아의 길로 가는 과정을 볼까요?

 

  2009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육아제도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 전에 육아 휴직자가 연간 3만 5400명인 수준이었고, 이중 남성은 5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남성이 2만 2297명으로 10년 새 44배 증가되었고,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더 확고히 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결혼할 때 남녀가 확실하게 육아에 있어 반반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각 가정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국가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 ‘엄마아빠 쿼터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둘째, 직장 안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빠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50%가 육아휴직을 하는데 눈치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 결혼할 남녀가 신중한 대화로 결혼, 출산, 양육을 결정하고

  2)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도우며

  3) 기업도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우리의 미래의 보배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30대 결혼 비율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나와서 매우 다행입니다. 심지어 일부지자체에서는 자녀가 태어나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과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 공급 등 파격적인 시도에 대한 젊은이들이 보여준 좋은 반응일 것입니다.

 

 

더 Culture 윤경선

dones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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